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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기본법」과 "시행규칙" 안내

안녕하세요 웹와치입니다.

정보 접근성 관련 법률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었고,
이에 따라 NIA의 "한국정보화진흥원" 기관 명칭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정보
- 법률 명 : 「지능정보화 기본법」
- 법률 번호 : 법률 제17344호
- 개정일: 2020년 6월 9일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https://www.law.go.kr/법령/지능정보화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지능정보화기본법시행령

■ 주요 내용 (일부)
가. 법률의 제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함(제명)

나. 정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용어들을 정의함(제2조).

다.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44조부터 제56조까지).

■ 개정 이유
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ㅤ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ㅤ4차 산업혁명은 여러 변화로 인한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에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ㆍ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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